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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장성 광업소 200명 감원 소식에 술렁
태백】석탄산업법 개정 노력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석공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 중 광원들을 대거 감원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26일 태백시번영회에 따르면 채탄 여건이 열악한 석공 장성광업소가 광산을 장기 가행하려면 폐탄광의 재개발을 금지한 석탄산업법 개정을 통해 함태탄광을 대체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광업권이 소멸된 폐광이라도 경제성이 인정되면 인근 탄광이 이를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을 입법발의했다.
그러나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에 막혀 지난해 11월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의가 유보된 채 재심의 일정마저 잡히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산업법 개정은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어긋나고, 잠재적인 석탄광 개발자에 대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때문에 석공 장성광업소는 가채 광량이 바닥을 드러내고있는 데다 막장 온도가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지하 1,025m대 갱도에서 무연탄을 계속 캐내야 해 전도가 불투명하다.
특히 석공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 광원 1,300여명중 200여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어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 석공 장성광업소의 광원 감원 소문에 대해선 광업소 측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업소 관계자들에게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대원 시번영회장은 “석공 장성광업소가 장기 가행되며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면 하루라도 빨리 석탄산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염동열 국회의원은 “동료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너지 안보 등 차원에서 석탄산업 보호 타당성을 폭넓게 설득해 석탄산업법이 조기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석탄산업법 개정은 1998년 박우병 국회의원, 2001년 김택기 국회의원, 2006년 유필우 국회의원, 2009년 허천 국회의원 등이 입법 발의했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장성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