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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진흥지구
관련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정의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 1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50/100 이상인 시 · 군 안에 있는 지역
  • 2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3/100 이상인 시 · 군 안에 있는 지역
  • 3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40/100 이상 줄어든 시 · 군 안에 있는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태백·삼척·영월·정선 등이 지난 96년 지정되었으며,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강원특별자치도외 지역도 2000년, 2001년 지정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폐광지역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이 완화되고,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1개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